[통신판매 중개업] (재능상품 배송_플랫폼 중개판매)
배송/ 환불/ 구매취소 정책
1.수신확인통지, 계약의 성립 통지,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 판매자는 상품등록시 구매자에게 작업시작일, 작업완료일, 배송시작일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구매자는 이를 확인하고 구매함과 동시에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판매자는 재능상품의 주문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작업을 했지만, 구매자가 재능상품의 퀄리티를 문제 삼아 환불을 원한다면, 판매자가 미리 제시한 수정 횟수를 초과한 상품은 환불이 불가 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미리 제시한 수정 횟수동안에는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 판매자는 상품등록시 구매자에게 작업시작일, 작업완료일, 배송시작일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구매자는 이를 확인하고 구매함과 동시에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품의 선 주문 후 제작의 경우, 구매 전에 서로 의사 소통하여 작업시작일 작업 완료일과 배송 시작일을 맞추어 결제합니다. 사전에 의사소통이 완료된 후 작업 시작일이 지난 후 구매자의 변심으로 인한 구매취소, 환불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재능상품은 판매자의 재능을 바탕으로 개별 주문에 따라 제작되는 것으로서, 상세 표현, 품질 등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재능상품의 고지 및 주문 내용의 취지에 따라 작업을 한 경우, 구체적인 퀄리티의 차이 및 변심에 따른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구매자와 미리 결과물의 수정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경우 판매자가 미리 제시한 수정에 관하여는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약속한 작업완료일이 영업일 기준 4일 이상 지난 후에도 작업물을 구매자에게 전송 또는 보여주지 않거나, 배송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는 반품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반품비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작업이 진행되었더라도 구매자는 구매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Email :
art_data@artdata.kr
2.판매자의 유의사항
판매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플랫폼은 해당 회원에 대하여 이용약관 규정에 따른 제재를 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최대한 상품 정보를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 판매자는 구매자의 구매신청 시점으로부터 30시간 이내에 배송날짜를 설정, 구매자 개인에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판매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구매자가 결제한 이후에 임의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취소 하여서는 아니되며, 판매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재화 대급의 환불절차 진행을 위하여 해당 사실을 플랫폼에 알려야 합니다.
. 판매자는 구매자의 단순 변심 시를 제외하고 판매자가 사전에 명시하지 않은 재화의 하자가 있는 경우(하자의 종류 불문), 사용상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 재화의 본질적인 기능 구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불을 하여야 하며, 환불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판매자는 회원과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계약이 성립된 후 판매자가 설정한 배송날짜에 재화가 배송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구매자의 유의사항
구매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플랫폼은 해당 회원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제재를 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위반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하여 구매자가 직접 책임을 집니다.
. 구매자는 재화 구매 시 택배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자유로운 재화의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이므로, 구매자는 재화를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판매자가 서비스 내에 작성한 재화의 상세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구매자는 본 약관 및 플랫폼이 서비스 화면에서 공지하는 내용, 이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구매자는 구매한 재화에 청약철회의 원인이 발생하면 수령한 재화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훼손되도록 방치 해서는 안 됩니다.
. 구매자는 판매자와 재화의 매매 절차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 구매자는 대금의 결제 시 본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정확한 또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 해서는 안 됩니다.
구매자는 플랫폼이 구매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판매자 등으로부터 재화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게재하거나 제3자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통하여 참조용 상품정보나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구매와 관련하여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의 거래확정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합니다.
플랫폼은 구매자의 대금 결제 시 해당 결제수단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거래의 진행을 중지 하거나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각종 설비와 자료를 관리하고, 서비스가 제공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구매자에게 이용 목적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유의 소명을 요청할 수 있고, 거래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사이트를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환불
구매자는 재화를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구매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콘텐츠-강의영상)
1.청약철회
수강생은 강사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사실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거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이 가능하게 하거나 체험용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ᄋ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콘텐츠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이 청약철회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콘텐츠의 훼손에 대하여 수강생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콘텐츠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콘텐츠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강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환불 요청을 받은 강사는 제46조에 따라 환불을 진행합니다. 다만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생의 환불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의 회원을 탈퇴한 후 환불을 요구할 경우
. 기타 정당한 환불 사유로 판명되지 않은 경우
건 별 결제의 경우 구체적인 환불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환불여부 |
콘텐츠의 재생 버튼을 눌렀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미 콘텐츠를 일부라도 시청한 경우 |
콘텐츠가 소비된 것으로 보아 해당 단일 영상(단편의 경우 해당 건, 패키지 강의의 경우 그 중 재생한 영상이 있을 경우)은 환불 불가. |
여러 강의가 한 상품으로 구성된 상품으로서, 해당 상품 중 일부의 강의만 재생되었거나 일부라도 시청된 경우 |
일부라도 재생 또는 시청된 강의가 있다면 환불불가 , 구매완료 통지 수령 후 30일을 경과한 경우 재생 또는 시청되지 않은 강의라도 환불 불가. |
콘텐츠의 재생 버튼을 누르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일부라도 시청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
구매완료 통지 수령 후 30일 이내 환불 가능 |
2.청약철회의 효과
청약철회를 한 경우 수강생은 제공받은 콘텐츠 및 그와 함께 제공받은 콘텐츠와 관련된 자료, 파일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하며, 다운로드 받은 것이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강사는 수강생으로부터 콘텐츠를 반환받거나 수강생이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강사는 결제업자로부터 콘텐츠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수강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강사와 플랫폼은 반환된 콘텐츠 및 그와 함께 제공받은 콘텐츠와 관련된 자료, 파일 등 일체가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 그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수강생 얻은 이익 또는 그 제공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그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인하여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 또는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콘텐츠의 경우에는 수강생의 사용 또는 일부소비된 부분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수강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재화배송)
1. 청약철회
플랫폼과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회원과 플랫폼 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거나 재화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회원은 재화를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 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플랫폼이 사전에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회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의 효과
플랫폼은 회원으로부터 재화를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플랫폼이 회원에게 재화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플랫폼은 위 대금을 환급 함에 있어서 회원이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플랫폼은 회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플랫폼이 부담합니다.
회원이 재화를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플랫폼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 하는지를 회원이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3. 재화의 청약철회 및 환불의 특칙
재화의 반품에 따른 환불 및 교환은 반품/교환하는 재화가 플랫폼에 도착하고, 플랫폼의 판단에 따라 반품사유가 인정되고, 반품배송비 부담자가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